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 통보 및 인정서 등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계약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월 한도액(원)본인부담금
일반(15%)감경(9%)감경(6%)기초수급
1등급 2,306,400 345,960 207,576 138,384 무료
2등급 2,083,400 312,510 187,506 125,004
3등급 1,485,700 222,855 133,713 89,142
4등급 1,370,600 205,590 123,354 82,236
5등급 1,177,000 176,550 105,930 70,620
인지지원등급 657,400 98,610 59,166 39,444

(202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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