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 통보 및 인정서 등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계약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월 한도액(원) | 본인부담금 | |||
|---|---|---|---|---|---|
| 일반(15%) | 감경(9%) | 감경(6%) | 기초수급 | ||
| 1등급 | 2,306,400 | 345,960 | 207,576 | 138,384 | 무료 |
| 2등급 | 2,083,400 | 312,510 | 187,506 | 125,004 | |
| 3등급 | 1,485,700 | 222,855 | 133,713 | 89,142 | |
| 4등급 | 1,370,600 | 205,590 | 123,354 | 82,236 | |
| 5등급 | 1,177,000 | 176,550 | 105,930 | 70,620 | |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98,610 | 59,166 | 39,444 | |
(2025.1.1. 기준)